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 표시충북 33개 업소 형사입건
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 표시충북 33개 업소 형사입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2.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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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충북도내 33개 업소가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7일 지난 1월 7일부터 1일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도내 33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0개 업소에는 총 1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는 농식품 제조·판매 10개소, 음식점 23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소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이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식품 제조·판매 15개소, 음식점 12개소, 양곡 4개소였다. 소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이 적발됐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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