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더 받는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더 받는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2.0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 감정평가액 반영율 90%로 상향 … 최대 20.6%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보다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 가입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편 2018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순으로 응답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