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수수료 면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수수료 면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0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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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4만5954명 대상 … 오는 7월까지 3종 혜택

청주시는 지난 1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34만5954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3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시민 34만5954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7월 31까지 청주지역 내 구청 및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3종을 발급받을 때 1통당 수수료 800원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면 혜택은 취소된다.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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