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가구 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 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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