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올해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100만원을 징수했다. 군에 따르면 5300만원(3637건) 중 이 금액을 징수해 징수율 77%를 기록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보유한 인·허가 등록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한편 군은 등록면허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동산, 차량 등에 체납처분도 이행할 방침이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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