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착장려금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자와 젊은 청년 귀농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사업'은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귀농귀촌 세대주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호를 지원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200만원씩 10호를 지원하고, 이주 초기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간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위한 `집들이 지원사업'은 50만원씩 20호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은 100만원씩 10호를 지원하게 된다. 이상의 사업은 연중 수시접수하며 사업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주는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5년 9월 25일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세대주에게 귀농신고 후 만 2년 경과시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개정 중으로 이후 신청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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