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달 반가량 선거사무실을 무상 임차해 300만원 상당의 이익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주시의원 당선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성을 드러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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