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지출 정우철 청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거비용 초과지출 정우철 청주시의원 벌금 90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0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달 반가량 선거사무실을 무상 임차해 300만원 상당의 이익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주시의원 당선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성을 드러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