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신 전 후보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후보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1인당 현금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신 전 후보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사무장 B씨와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 외 선거운동수당을 지급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C씨에게도 각각 벌금 13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