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1일 이런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A씨(4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던진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