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산물 가격 하락땐 차액 80% 보전
충남 농산물 가격 하락땐 차액 80% 보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1.31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 …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도, 심의위 개최 … 콩·감자·생강 등 30개 품목 선정
충남도가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31일 도청에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에서 2개씩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콩(6개 시군), 쪽파(4개 〃), 감자(3개 〃), 생강(2개 〃). 수박·방울토마토(각 2개 〃) 등 30개 품종을 확정했다.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