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1009명 성형수술 의사…알고보니 간호조무사
3년 간 1009명 성형수술 의사…알고보니 간호조무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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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진료기록 조작 등 불법위 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1528회…10억 수익

해당 성형외과, 여전히 영업 활동 중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1009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도운 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70)씨, 성형외과 원장 B(5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랑구 중화동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쌍꺼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의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해당 기간 A씨의 의료행위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병원 관계자들조차 간호조무사 A씨가 진짜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외과 주변 미용실,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환자 1009명에게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해 1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할관청에 해당 성형외과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통보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형외과는 여전히 영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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