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 3만곳 확보…절차 간소화"
교육부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 3만곳 확보…절차 간소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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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실사 2회로↓…인센티브 주기로
직업계고에 노무사·취업지원관 1명씩 배치

3학년2학기 '전환학기' 현장실습 과목 신설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유지하되 참여 기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전인 3학년 2학기 동안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열리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기업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현장실습 참여 절차 간소화·인센티브 확대



2017년 2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에서 숨진 뒤, 교육부는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안전을 강조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선정해 3개월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그 결과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급감하고 또 현장실습을 하며 최저임금을 받아온 학생들이 개편안에 따라 월 20만원의 현장실습비밖에 못 받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직업계고 취업률까지 급락하자 직업계고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여건을 갖춘 선도기업은 지난해 8000개 수준이었지만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와 학생 만족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거나 현장실습 운영 우수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 장려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안전점검 차원의 방문에 부담과 불만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실습 선정절차를 통합하고 현장실사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실습환경 보장·취업지원 위해 직업계고에 노무사 등 인력 배치



현장실습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는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학생들이 상시 상담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한다. 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현장실습생 수당은 적정지급 수준을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산업체와 학교가 실무수행과 교육시간을 배정해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는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수당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진학을 원하면 전공과목을, 취업을 원하면 현장실습을 택해 중점 이수하게 된다.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 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장실습 지원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뒀다"며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보완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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