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기밀 유출' 전직 군 간부, 1심 징역 4년 실형
'돈받고 기밀 유출' 전직 군 간부, 1심 징역 4년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3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기밀 해외에 빼돌려 돈 받은 혐의
"간부로 중요성 알았을 것…비난 마땅"

정보받아 일본에 판 업체사장은 집유



군 기밀정보를 빼돌려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1일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팀장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체 운영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장기간 정보사령부 팀장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홍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기밀을 누설한 것과 군사 기밀 누설은 기준이 달라야 한다"면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이익이나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할 수 있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도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사 기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사 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와 홍씨는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표창 및 훈장을 수여했다"며 "이들이 여러 차례 걸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빼돌리고 그 대가로 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홍씨는 이렇게 받은 정보 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에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넘기고, 홍씨는 우리 정보관들의 신상을 중국 정보원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홍씨에게 군 기밀정보를 받고 일본 대사관 직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