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 1심 징역 2년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 1심 징역 2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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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 法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정”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휴대전화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적지 않은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다”며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비추면 이해 당사자인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 지사는 사후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경공모를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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