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자명 선생 서훈상향 조정 상훈법 논란
류자명 선생 서훈상향 조정 상훈법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1.30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처 중복 수여 금지법 이유 재심사 어려워
충북환경연대 “사례 있어 … 보훈처 답변은 모순”
첨부용.  충북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왼쪽) 선생의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실렸다. 2019.01.15./뉴시스
첨부용. 충북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왼쪽) 선생의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실렸다. 2019.01.15./뉴시스

 

속보=충주의 한 단체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 선생의 서훈등급 상향운동에 나선 가운데(본보 16·17일자 5면 보도) 상훈법 제4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은 지난 14일 국가보훈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류자명 선생 서훈등급 상향' 과 `류자명 선생 전용박물관이나 기념관, 도서관 건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에 따라 류자명 선생의 훈격재조정을 위한 공적재심사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긍정적 답변을 보내왔다. 지자체에서 공립박물관으로 추진한다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대는 “이미 노무현정부 때 여운형 선생 훈격을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고, 최근 유관순 열사의 훈격 상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훈처의 답변은 거짓이거나 모순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공문을 통해 `중복수여금지와 품격상향조정은 다른 것인데 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국가보훈처에 설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본보 문의에 대변인실을 통해 “여운형 선생은 독립운동의 공로로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서훈(국가보훈처 추천) 됐고, 대한민국 건국 공로로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서훈(행정자치부 추천) 됐던 것으로 훈격 재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자명 선생은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서훈됐으며, 상훈법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에 의거해 동일 공적으로 공적재심사를 통한 중서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환경연대는 보훈처의 답변이 `말 맞추기'라며 상향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향이 어렵다면 선생이 중국에서 펼친 농업적 기여에 대해 외교부 등에서 새로 서훈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박일선 대표는 “류자명 선생 서훈상향을 위해 충주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충북도, 도의회가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요구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