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천안 국도21호선 예타 면제
진천~천안 국도21호선 예타 면제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1.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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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군수 기자간담회 … 도와 공조 정부 설득 성과
1994억 규모 … 충북 유일 국도개선사업 선정 쾌거
충남·북 산업·물류 중심지 부상 … 시너지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진천-동면(천안)간 국도21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을 선정한 데 대해 8만 진천군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송기섭 군수(사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국비 1994억원이 투입되는 국도21호선 확장사업이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국도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쾌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예타면제 사업구간은 지난 2010년 당시 국토부가 진천군의 국도개량 건의를 수용해 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11년~'15년)에 반영한 후 기본설계(`12년~'15년)까지 완료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됐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효과가 낮아 실시설계가 유보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후 지난 2016년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송기섭 군수가 고향인 진천군으로 취임하며 국토부 재임시절 도로교통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충청북도와 공조한 끝에 이번 예타 면제로 이어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연장 13.9㎞의 21번국도 확장 구간은 천안 동면과 진천읍을 잇는 구간으로 그동안 좁은 2차로에 경사구간과 구불구불한 선형구조로 불편함이 있었으며 악천후 때면 물류차량과 일반통행 차량들이 이용을 기피해 일부러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일이 잦았다.

송 군수는 “이번 사업은 충남·북의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진천과 천안 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등 교통체계의 획기적 정비로 상호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번국도가 확장 개통되면 진천읍 사석지역과 백곡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또 다른 발전 축 형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지역정치권과 적극 공조해 2026년으로 예정된 확장 개통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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