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명예회복' 이영렬 전 검사장, 사표 수리
'돈봉투 만찬 명예회복' 이영렬 전 검사장, 사표 수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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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무죄·면직 불복 소송도 승소해
이영렬, 검사 신분 회복 후 곧장 사표 제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낸 사표가 수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복직된 후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지검장이 낸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됐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6일 1심에서 승소 판결도 받아냈다. 법무부는 같은달 31일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법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그는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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