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지만, 차량 운전자 A(39)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7%였다.
그렇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A씨는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토할 것 같다”며 정차를 요구했고, 차에서 내려 토하는 척 하다가 돌연 보도블럭을 집어 B(35) 순경의 얼굴을 가격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B순경은 함께 출동한 C경위와 함께 곧바로 A씨를 제압해 경찰관 폭행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을 위해 연습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술 때문에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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