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공모 1심 출석…"합당한 결과 기대한다"
김경수, 댓글 공모 1심 출석…"합당한 결과 기대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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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 표정…"재판 최선, 결과만 남아"
"드루킹 재판과 다른 재판, 결과 기대"

법원, 드루킹에는 징역 3년6개월 선고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최선을 다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1시44분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담담한 모습으로 출석해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옅은 미소를 띤 얼굴을 보이면서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오전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재판 결과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드루킹 일당 대부분이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심경'에 대한 물음에는 "제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선은 최선을 다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정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출석하는 과정에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은 법원 청사 내부에서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김 지사 지지자들 또한 재판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두 집단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2018년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경공모 회원 등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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