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해 투서 충주署 여경 징역 2년 구형
동료 음해 투서 충주署 여경 징역 2년 구형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1.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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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료 경찰관을 음해하는 투서를 냈다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여경(본보 1월 25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서 소속 윤모 경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경사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부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며 선고 일자를 오는 3월 8일로 정했다.

윤 경사는 2017년 7~9월 동료 여경 피 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세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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