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품위지켜라” 온라인 기강확립 고삐
“경찰 품위지켜라” 온라인 기강확립 고삐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1.29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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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현장활력소' 게시판 하루가 멀다하고 고발 글
법적 처벌 등 부작용 속출 … 충북 일선署 유의사항 전파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경찰이 온라인상 공직기강 확립에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내·외부망 온라인 활동 시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법적 시비에 휘말리거나 잡음을 일으키는 경찰관이 늘고 있어서다.

현직 경찰관이 모여 담론을 나누는 `내부망 현장활력소 게시판'. 내부 갑질과 부조리는 물론 비위 구성원을 고발하는 글이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온다.

`갑(甲)질을 고발한다', `인사 행정은 잘못됐다', `중징계를 내려달라' 등등.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경찰 조직 특성으로 미뤄볼 때 파격(?)에 가까운 모습이다.

특정 주제를 지닌 글이 올라오면 전국 경찰관은 갑론을박을 벌여 접점을 찾아낸다. 이는 곧 여론이 돼 조직 자정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2017년 일어난 충주경찰서 여경 강압 감찰 사망 사건. 당시 내부망은 동료 경찰관이 쏟아낸 성난 푸념으로 가득 메워졌다.

`명백히 밝혀 달라'는 한 섞인 호소는 들불처럼 번져 1600여명에 달하는 전국 경찰관 연명 고발을 이끌어 냈다.

`경찰 내부망=현직 경찰관 목소리'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이유다. 한 일선 경찰관은 “내부망은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라며 “근래 들어서는 조직 자정을 이끄는 첨병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순기능 이상으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민간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까닭이다.

부적절한 글을 게시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찰관 사례가 속속 나온다. 이달 중순 충북 도내 한 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감찰을 받았다고 밝힌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월 내부망에 조사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담당 감찰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감찰부서 직원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경이 사적인 관계여서 감찰 내용이 왜곡·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 경찰관은 내부망에서 댓글로 특정인을 겨냥해 욕을 했다가 모욕죄로 입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다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는 경찰관도 적잖다. 이를테면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는 행위 사진을 게시하는 식이다.

경찰은 이런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적 시비와 잡음 대부분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래에는 일선 경찰서에 `내·외부망 등 온라인 활동 시 유의사항'이 전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망에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면서도 “특정인을 지칭해 감정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품위유지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온라인 활동 시 `경찰관 SNS 사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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