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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