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막2지구 경계분쟁 말끔히 해소
청주 동막2지구 경계분쟁 말끔히 해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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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경계결정위 411필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심의 확정
토지소유자에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상반기 사업 완료 계획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정선희 판사 주재로 흥덕구 경계결정위원회(판사 정선희)를 열고 동막2지구 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이날 흥덕구 경계결정위원회는 동막동 411필지(61만9717㎡)의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확정했다.

흥덕구는 심의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없는 경우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막2지구 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맹지해소, 묘지저촉 해소, 건물저촉 해소, 도로 경계 정리, 다랭이 논뚝정리, 용도폐지대상 구거 정리, 국공유시설 분할정리 등 최대한 실제 현황대로 경계를 정리해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6년차에 들어서 매년 사업 필지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해택이 갈것으로 예상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협조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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