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귀농인은 예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및 단체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대여 금리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무이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여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다만 융자금은 기반조성에 사용해야 하며 농지구입자금으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비료, 농약,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와 시설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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