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심위, 해임처분 취소 청구 수용
“소방서 직원의 활동비 과다 지급이 원인”
“소방서 직원의 활동비 과다 지급이 원인”
활동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충주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위원회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9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주에서 열린 `2018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당시 심폐소생술체험교육장을 운영한 후 충주소방서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소방서 직원의 실수로 활동비가 과다 지급됐고, 이들은 반환하라는 소방서의 명령을 한달여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소방서 직원의 활동비 과다 지급이 문제의 원인인만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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