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제공 약속 지켜라”
“이주자택지 제공 약속 지켜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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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난민' 청주시 입동리 주민들 기자회견서 촉구
보상가도 반발 …“빚지며 고향 쫓겨날판” 고충 토로
충북경자청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원론적 해명
28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마을 주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세 번 이주하는 설움을 호소하며 MRO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택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28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마을 주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세 번 이주하는 설움을 호소하며 MRO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택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속보=청주공항 인접지역에서 추진 중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항공정비단지·MRO단지) 조성으로 정든 고향에서 떠나게 될 처지에 내몰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본보 2018년 12월 7일·10일자 1면 보도)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이주자택지 제공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입동리 주민 20여명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경자청과 청주시는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라”요구했다.

문홍열 이주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가 2016년 7월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 제공을 약속했고,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지난해 9월 들어 충북경자청에서 이주자택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며 두 기관을 성토했다.

시는 당시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청주공항 남측 원통리 일대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지난해 하반기 원통리 일대 이주자택지 조성이 관련 법상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주민들은 두 기관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주민들을 속였다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북경자청이 제시한 보상가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문 위원장은 “40년 살아온 대지(집터) 감정가격이 평당 40만원대, 주택과 지장물을 포함한 감정가격이 1억원 정도”라며 “이 금액으로는 인근 내수읍내 아파트 전세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MRO사업으로 인해 80~90세 노인분들이 갚을 능력도 없는 빚을 지면서 정든 고향을 쫓겨나야 되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충북경자청이 제시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구역 내 이주자택지에 대해선 “오폐수처리장이 30m, 충북선철도가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각종 공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당초 약속대로 저렴한 가격에 도유지 또는 시유지를 이주자택지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경자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이주자택지를 마련해 줄 계획”이라며 “주민입장에 서서 만족스러운 이주자택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경자청의 해명은 원론적인 수준일 뿐 관련 법상 주민들에게 사업지구 외 지역에 이주자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동리 주민 상당수는 1976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조성과 1991년 청주국제공항 건설로 이미 두 차례나 이주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어 `공항난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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