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 건설비 행정소송 패소
단양군 수중보 건설비 행정소송 패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1.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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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업비 일부 군비 부담 협약은 유효”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사업비와 유지·관리 비용 군비 부담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군이 수자원공사(수공)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군은 “남한강은 국가 하천이어서 국가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다”면서 군과 수공이 2008년 4월 체결한 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따라 수중보 건설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내기로 했던 군은 이미 수공에 지급한 설계비 21억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수공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협약이 있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자 지역의 주민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지역 주민을 유리하게 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비용 부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지자제를 보장한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한 뒤 “수중보의 건설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협약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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