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괴산소방서와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기계에 끼여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현장에 대해 1~2차 조사를 마치고 근로자 안전예방 위반 사실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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