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1.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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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공동 발령
설 명절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이용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항공은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는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상품 선택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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