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할인·묶어팔기 의료법 위반
파격할인·묶어팔기 의료법 위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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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불법광고 집중 점검
적발 땐 행정처분 · 형사고발 조치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새달 24일까지 한달간 겨울방학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과장·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와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있다.

이처럼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광고는 모두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받는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광고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의료기관엔 업무정지 1~2개월이 내려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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