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주요 발생 원인인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행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폐차 신청 후 2019년식 신차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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