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공설운동장 부지에 법원 · 검찰청 이전을”
“충주공설운동장 부지에 법원 · 검찰청 이전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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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의 “시, 공원 조성 결정 … 전향적 재검토 필요”


`도시재생' 국정정책 부합 … 옛도심 활성화 등 기대도
충주상공회의소가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원과 검찰청을 충주공설운동장 부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상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충주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이처럼 건의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해 말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정 당시에는 기존 아파트 개발과 공원 조성 여론이 경쟁하는 모양새여서 공공기관 이전은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상의는 충주시가 시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지만, 옛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법원·검찰청이 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충주시가 도심 시유지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정 주요정책인 도시재생과도 맞아 떨어진다.

충주시는 성서동, 문화동, 지현동 등 옛도심을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보탬이 될 것이란게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경기침체와 맞물려 충주의 구도심 쇠퇴와 빈 점포 증가로 경제인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이번 건의의 배경이다.

이와 관련 상의는 법원과 검찰청이 도심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주는 2018년 말 현재 13개의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상의는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의 도심재생사업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예산 확보 시에도 유리할 것으로 봤다.

특히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정투융자승인조건 이행으로 중앙정부에 신뢰를 줄 수 있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충주상의 회원 A씨는 “충주시는 도시재생을 한다며 공공기관 도심 외곽이전을 불구경 하듯 하며 신규 택지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은 고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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