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유통 절차 순조
제천화폐 유통 절차 순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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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금융기관과 판매·환전대행 협약


조폐공사와 발행 협약·도안 전달식도
제천시는 오는 3월 본격 판매 예정인 제천화폐(모아상품권) 유통을 위해 본격적인 절차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시는 28일 오전 시청에서 제천화폐의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발행협약 체결과 도안전달식을 가졌다.

먼저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폐 판매대행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는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점포함 총 51개 금융기관과 제천화폐 발행에 따른 판매 및 환전 수수료(각 0.8%),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판매대행점인 관내 금융기관들은 제천화폐의 보관·판매·정산·관리 및 회수와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이어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한국조폐공사 황문규 기술·해외이사 등 조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화폐의 발행협약 및 도안전달식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모아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및 보안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및 홍보협력 △시민 및 골목상권 편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시는 올 3월 본격판매를 시작으로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발행할 예정에 있다”며 “최근 정부의 국비 지원이 확정돼 지역화폐가 더욱 탄력을 받아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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