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룡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건설교통과(042-840-2542)나 DB손해보험(02-488-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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