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들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불법 아냐" 주장
법무사들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불법 아냐" 주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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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항소심,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
1심은 무죄 판단…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국민 사법서비스 선택 침해…국회 나서야"

법무사협회 및 18개 법무사회서 공동 성명



전국 7000명 법무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수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며 대법원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8일 법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개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월 개인 회생사건을 포괄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3억2317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는 "수원지법 판결은 법무사법과 실무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변호사법은 일반인의 비송사건 대리행위를 금지하지만,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작성,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단계 별로 건건이 위임장을 받고 수임하면 합법이고, 통으로 포괄수임하면 변호사법이라는 것은 변호사 이익을 위해 바쁜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 새 출발하려는 국민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택해 개인회생신청을 맡긴다"며 "법무사의 포괄수임이 위법이라면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돼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 조력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당한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고, 국회는 법무사법을 명확히 개정해 법무사 업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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