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복 입지 않고 용접하다 근로자 사망, 업체간부 집행유예
방화복 입지 않고 용접하다 근로자 사망, 업체간부 집행유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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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벌금 500만원
방화 기능의 옷을 입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자와 회사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간부 A(3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소속 간부 B(60)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산 동구 회사 내 선박 작업장에서 방화 기능의 옷을 입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숨지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사고 후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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