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가장 중대한 가치를 잃었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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