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1일 열린 1심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직장내 부조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주축협 관리자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속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7월 관리자가 갑질과 성희롱, 납품 비리 등을 일삼는다며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자 축협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감사를 통해 `그런 일이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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