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충북 시장·군수회의서 예치제도 도입 건의
“환경오염 불구 사업주 원상복구 법적 구속력 없어”
“환경오염 불구 사업주 원상복구 법적 구속력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방치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비용 예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물 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됐을 때 관련 시설의 방치로 인한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회의에서 영동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영동군은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지만 사업장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종료하거나 중단 때 사업주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폐패널 배출·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사업주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하도록 복구비용 예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현재 사업주에게 산지복구비 예치와 개발행위허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지만 이는 산지 복구에 해당할 뿐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 매매가가 싼 농촌지역에서 원상복구비가 토지 가격보다 높으면 사업주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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