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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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충북 시장·군수회의서 예치제도 도입 건의
“환경오염 불구 사업주 원상복구 법적 구속력 없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방치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비용 예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물 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됐을 때 관련 시설의 방치로 인한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회의에서 영동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영동군은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지만 사업장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종료하거나 중단 때 사업주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폐패널 배출·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사업주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하도록 복구비용 예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현재 사업주에게 산지복구비 예치와 개발행위허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지만 이는 산지 복구에 해당할 뿐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 매매가가 싼 농촌지역에서 원상복구비가 토지 가격보다 높으면 사업주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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