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촉탁살인 미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 등에 비춰보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구호 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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