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한 군은 오는 30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성수품 수급 조절, 물가인상 가능 30개 품목 집중관리, 불공정거래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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