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2일 김동일 시장과 조영석 참산부인과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산부인과에서 분만 및 산후관리를 한 임산부로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연장기간 중 최대 5일(1일 최대 지원액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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