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군민안전·자전거보험 제도 시행
보은 군민안전·자전거보험 제도 시행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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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전·보건·복지 분야 등 총 8건 시책 새롭게 추진

보은군은 올해 안전 분야 2건, 보건·복지 분야 5건, 일반행정 분야 1건 등 총 8건의 시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군민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빠르게 안정을 찾도록 `군민안전보험'과 `보은군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 장애 등 총 11종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보장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 벌금, 변호사 비용 등 6종을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원거리(2㎞ 이상)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버스요금(편도요금 1000원 지원)도 지원한다.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한 학생은 1000원만 내면 집까지 가는 나머지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월 3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 치료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은군치매안심센터'를 5월까지 건립한다.

지방세 납부 후 사정 변경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 납세자가 방문 없이 재무과 징수팀 공용휴대전화(01 0-9986-3152)로 신청하면 환급해 줄 예정이다.

정상혁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영유아, 중·고생,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고심 끝에 새로 마련해 선보보인다”며 “앞으로도 나이별, 계층별로 필요한 특수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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