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 247건을 오는 10월까지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를 말한다.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와 거래상 지위남용을 초래하는 조항이 정비 대상으로, 입법절차 없이도 가능하다.
이현정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려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돼 주민 체감이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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