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불법 배출 폐기물업체 단호 대처
침출수 불법 배출 폐기물업체 단호 대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24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사 “과징금으로 대신해 달라” … 청주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청주시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단호한 처분을 내렸다. 시는 폐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내 업체에 공급하고자 쌓아놓은 사업장폐기물의 침출수 배출을 방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A사는 시가 불법행위를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강력히 경고한 이후 첫 적발 사례가 됐다.

A사는 영업을 하지 못해 스팀을 공급받지 못한 산단 내 업체들이 LNG 보일러를 가동하면 대기오염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손해배상, 근로자 생계 문제 등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청주시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다른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계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공익 효과 차원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