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1명당 1500만~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충북 문화예술인 25명과 단체 2곳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24일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000만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 각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지급을 명령했다. 원고 1명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다.
앞서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는 지난해 2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000만원, 총 5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블랙리스트로 한국 예술가는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과 예술학살로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