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음해 투서 경찰 엄벌해달라”
“동료음해 투서 경찰 엄벌해달라”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1.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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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경 유족 법원에 탄원
속보=강압 감찰을 받고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피모 경사(당시 38세·여)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유족은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내 사건 빌미를 제공,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에 따르면 피 경사 유족은 전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투서는 인정하지만 무고는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윤모 경사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경사가)구속이 되고 현재 상황이 불리해지니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주장대로 윤 경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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