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적발 충북경찰 간부 2명 약식기소
검찰, 음주운전 적발 충북경찰 간부 2명 약식기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1.24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경찰 간부 2명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보은경찰서 모 파출소 A경위와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경위를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쯤 보은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사고를 낸 혐의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09%였다.

B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쯤 청주 상당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면허정지수치인 0.06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B경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경위에 대해서는 전보조치와 함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