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보은경찰서 모 파출소 A경위와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경위를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쯤 보은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사고를 낸 혐의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09%였다.
B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쯤 청주 상당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면허정지수치인 0.06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B경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경위에 대해서는 전보조치와 함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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