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51곳 자발적 감축 나선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51곳 자발적 감축 나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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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업종 29개社와 미세먼지 대응 MOU 체결
국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51곳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정유·석유화학·제철·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5개 업종 29개 업체와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 업체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5개(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정유업 4개(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제품 제조사 9개(LG화학·OCI·롯데케미칼·여천NCC·한화케미칼·한화토탈·한국바스프·대한유화·SK종합화학) ▲제철사 2개(포스코·현대제철) ▲시멘트 제조사 9개(삼표시멘트·쌍용양회공업·성신양회·한라시멘트·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아세아시멘트·유니온·고려시멘트) 등 29개사 사업장 51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3만6066t의 17%를 차지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비상저감조치 참여에 앞장서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인다. 봄철(3~6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병행한다.



정유업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은 가열 시설에서 액체·기체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 연료 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 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 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 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로 바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 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분쇄 시설의 가동 시간을 하루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 방지 시설을 운영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 가동을 보류하고 사업장 내외 물뿌리기(살수) 차량 운영을 늘린다. 차량 2부제도 한다.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실시간 감시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한 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해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협약 사업장의 협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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