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폭행 수도권·광주 조폭 35명 기소
검찰, 보복폭행 수도권·광주 조폭 35명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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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 구속기소·7명 불구속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판사 김호삼)는 술자리 시비를 넘어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도권과 광주지역 조폭 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경인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2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광주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폭력조직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인 지역 폭력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원 A(24) 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폭력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구 한 술집 주변 골목에서 인천 폭력조직 조직원 B(25)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인 지역 폭력 조직원들은 '인천 조폭 B 씨가 광주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경인 지역 조폭들은 A 씨 부모의 결혼식을 앞두고 광주 조폭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 조폭 간 시비가 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 과정에 '후배가 대든다'는 이유로 광주 조폭을 술집 밖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했으며, 이를 본 광주 조폭 6명이 A 씨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광주 조폭에게 맞았다'며 수도권 조폭 후배 17명을 광주로 호출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검거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총 193건의 영장을 신속처리했다.



또 113회의 조사를 통해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지휘를 신속히 했다.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판례 검토, CCTV 정밀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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